
행정
주식회사 A는 청송군에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송군수는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 구비서류 미제출,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이익 침해 우려 및 인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송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2월 17일, 청송군 소재 임야 6,347m² 중 303m²에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청송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송군수는 2023년 4월 4일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 ▲구비서류 미제출 및 사업구역 경계표시 불명확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이익 침해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입장 등을 사유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풍황계측기 설치의 실제 영향,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기회 미부여, 주민 반대 의견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했거나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청송군수가 2023년 4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산지일시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서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실제 필요한 작업(벌목, 절토·성토)이 거의 없고, 소규모이며 헬기로 운반 가능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한 산림 훼손, 재해 발생 우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미제출(입목처리계획서)의 경우, 실제 벌목이 필요 없어 서류가 불필요했거나, 설령 필요하더라도 쉽게 보완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 반대 의견 역시 풍황계측기가 아닌 미래의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우려였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근거 법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적시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별표 4] (산지일시사용 및 전용 허가기준) 풍황계측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에는 [별표 3의2]가 적용되며, [별표 3의2]는 다시 [별표 4]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별표 4] 허가기준 미충족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실제 풍황계측기의 크기(사방 2m 미만), 운반 방식(헬기 이용), 설치될 부분의 현 상태(수목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벌목, 절토·성토 작업, 헬기장·야적장 설치 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근 산림 경영·관리 지장',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 장애', '토사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 등의 허가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완의 요구) 행정청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목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불허가 사유로 삼았지만, 법원은 실제 풍황계측기 설치에 벌목이 필요하지 않아 입목처리계획서가 필요 없거나, 설령 필요하더라도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주민 반대 의견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우려였고,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처분서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는 규정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이 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해당 서류가 실제 필요하지 않거나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인 요건일 경우, 행정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 기회 없이 곧바로 불허가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풍황계측기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 설치의 경우, 주민 반대 의견이 대규모 발전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소음, 경관 훼손 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직접적인 불허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되는 시설의 성격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행정청이 산림 훼손이나 재해 발생 우려를 불허가 사유로 제시할 경우, 신청인은 실제 설치 공법(예: 헬기 운반, 소규모 기초)과 시설물의 크기, 사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