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구 서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관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해당 고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의 청구는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이해당사자’에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서구청장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의 취소를 요구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서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대형마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는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