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은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다수 처방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132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54회에 걸쳐 G와 J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에 걸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외상으로 약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된 점,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재범하였고, 다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련 추징금 2,306,76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H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은 피해자인 H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