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피고 G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못해 피고 G와 피고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중개보수 36,324,882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 G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J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고, 피고 J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가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G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가 부동산을 매수한 동기가 허위가 아니며, 원고의 채권 존재를 알지 못했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J가 매매대금을 피고 G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J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