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산 개발 및 채굴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 관리소장이 허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원고 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 25일 광업권을 양수하고 2020년 6월 10일 채굴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2일 피고에게 문경시 <주소> 일대 1,650,054㎡ 국유림 중 갱구용지 3,226㎡와 광물운반 진입로 등 5,440㎡에 대한 국유림 사용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 7일 원고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설명회 개최 후 회의록 등 설명회 결과를 제출할 것', '광산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교통안전 등의 민원 발생 시 책임 처리하고 구체적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등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에 관한 부관(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1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민동의서 제출 및 민원 해결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11월 5일 국유림 사용 허가 등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유림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에 부가된 조건(부관)이 적법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부관)은 적법하게 부가된 것이며, 원고가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임야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국유림이라는 점에서 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 이익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부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는 비례원칙과 처분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유림 사용 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피고가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 의무 등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사유): 국유림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산림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관 불이행 시 행정청에 허가 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의 관리원칙):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생태계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국유림으로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보아 주민들의 환경권 및 생활이익 보호를 위한 허가 취소의 공익적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가 당시부터 부관을 명시하고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므로, 원고가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환경보호, 주민 생활이익 보호)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사업 중단)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고,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 광산 개발의 환경 피해 가능성, 그리고 원고의 민원 해결 노력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의 철저한 확인 및 이행: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조건(예: 주민 동의,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주변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저감 또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발생 시 책임 있는 처리: 사업 진행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외면하거나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이나 생활 이익 침해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의 문서화: 주민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과정, 민원 해결 노력 등 허가 조건 이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량 행위의 특성 이해: 국유림 사용 허가와 같이 공익 목적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는 행정기관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적 가치(환경 보전, 주민 보호)가 사익(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