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광산 개발 회사가 문경시의 임야 일부를 갱구용지 및 광물운반 진입로와 부대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됩니다. 피고인 행정기관은 원고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며, 허위 서류 제출이 없었고, 채굴계획 변경인가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었으며, 부관 미이행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 등의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2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관은 부담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