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D'라는 영업을 양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A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고, A가 고정 배당금을 받는 대신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B가 지는 형태였습니다. 영업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서 영업 지속이 어려워졌고, A는 동업계약 탈퇴 의사를 밝히며 출자금 반환 및 정산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B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정산금과 영업신고 폐업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민법상 조합 계약이 아닌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 보아 조합 탈퇴 법리를 유추 적용했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원고 A의 출자비율 51.3%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076,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66,224,0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영업신고 폐업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D' 영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 A 명의로 영업신고, 임대차 계약, 대출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6월, 'D 지분정리 및 배당금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고정 배당금을 받고 피고가 사업 운영의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의 동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로 영업 지속이 어려워지자, 원고 A는 동업 탈퇴 의사를 표명하며 피고 B에게 출자금 반환 또는 정산금, 미지급 배당금, 부가가치세 납부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동업 탈퇴를 인정하면서도 조합 탈퇴 법리에 따라 정산 후 남은 재산이 자신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수령한 재난지원금, 개인 채무 변제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액의 반환과 함께 원고 명의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이행을 반소로 청구하며 복잡한 금전 정산 및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 계약인지, 동업 관계 해지 시 동업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해야 하는지, 원고 A의 탈퇴 의사 표시 이후 발생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재난지원금, 부가가치세, 배당금 등 채권과 채무의 귀속과 정산 방법,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076,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15.부터 2023.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66,224,0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4. 20.부터 2023.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A는 별지에 기재된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76%, 피고 B가 나머지 24%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를 민법상 조합 계약에 준하는 비전형계약으로 판단하여 조합 탈퇴 법리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동업체 재산의 적극재산(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L은행 적금, 재난지원금 반환채권, 원고 개인 채무 변제액 상당 구상금 채권 등)과 소극재산(H 대출금 채무, G은행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 채무, 원고가 변제한 부가가치세)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약정된 출자비율(원고 51.3%, 피고 48.7%)을 손익분배 비율로 보아 정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에게 폐업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조합의 의의)은 조합 계약의 기본 요건인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 공동 사업의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법상 조합 계약이 아닌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며, 본 판결은 동업 관계의 종료를 조합원의 탈퇴에 준하여 보아 동업체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며, 이 사건 약정에서 손익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약정된 출자비율(원고 51.3%, 피고 48.7%)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은 권리금의 의미와 그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건물 철거 판결 등으로 상가 건물의 영업상 이점을 얻기 어려워 권리금의 잔존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어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동업체를 계속 유지하려는 피고가 잔존 재산을 귀속받고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공동 사업 경영'의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합 계약인지 단순한 투자 계약인지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특정 당사자에게 운영 책임과 고정 배당금을 약정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나 탈퇴 시 정산 방법, 기준일, 출자 및 손익분배 비율을 사전에 상세히 합의하여 문서화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어떤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볼지, 권리금 등 무형자산의 평가 방법도 중요합니다. 동업을 할 때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동업 재산과 개인 재산이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개인 채무 변제액이나 재난지원금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동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인허가가 되어 있다면 동업 해지 시 폐업신고 등의 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나 건물 철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 영업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은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이자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정금액을 신속히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