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졌으나, 주식회사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 중 선행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신용보증기금과 두 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및 C은행으로부터 총 4억 9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22년 8월 9일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0월 12일과 10월 27일 주식회사 B를 대신하여 총 4억 87,846,905원을 대출 기관에 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주식회사 B는 이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B는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1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년 6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C은행의 13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과정에서 피고 A가 대출을 받아 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시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켜 빚을 갚을 능력을 더 악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채무자인 주식회사 B가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가액 반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와 피고 A 사이에 2022년 5월 16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487,846,9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에 487,846,905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가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가 임박하여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A는 매매가 상식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대출로 마련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가액 19억 15,804,300원에서 C은행의 근저당권 채무액 13억 7,289,961원을 공제한 잔액 6억 8,514,339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이 4억 87,846,905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 A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사람(수익자)은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임을 알았다면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적정한 가격에 매수했고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었다는 증명)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그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더라도 매매 계약 전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이 취소되고 가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과 큰 금액의 재산 거래를 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