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01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51,210,16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일부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학사 행정, 노동조합 활동 시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원고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0년 1학기 근로 공백 기간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2010년 1학기 이전 기간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11,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강사 A는 2001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17년 6개월간 C대학교에서 강의했으나,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강의가 없었습니다. A는 퇴직 후 학교법인 B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고, 2010년 6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며, 2011년부터 별도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을 들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는 A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시간강사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중간 근로 공백 기간 및 저시수 강의 기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5,41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은 시간강사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강의 외 업무(강의 준비, 학사 행정 등) 및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 시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공백이 길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밝힌 판결입니다.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는 단순히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 행정 등 강의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길거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등 업무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