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해주던 피해자 B 승려를 2018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 팔,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에는 피해자의 지인 F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다른 목격자 G와 H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고소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18년 6월경 피고인 A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부동산 개발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17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장난이 지나치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 B와 목격자 F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고소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B와 목격자 F의 진술이 추행의 시기, 행위의 지속 여부, F의 발언 여부 등 핵심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다른 목격자 G, H의 부재,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의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