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버스를 매도하면서, 버스 할부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버스를 관리해야 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버스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로 잡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