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버스를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I의 실질적인 소유인 버스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이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버스를 판매하면서 당시 연체 중이던 버스 할부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입회사를 통해 소유권 등록이 되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버스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각 징역 6개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버스를 매도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이를 숨기고 할부금 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 동의 없이 지입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했지만,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