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간호사 A는 C병원 소속으로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인 E병원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파견근무 전 병원 간호팀장으로부터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병원법인은 A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격려금' 70만 원을 지급했지만, A는 파견근무에 대한 위험수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파견근무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위험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간호팀장의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지급된 특별격려금이 약속된 인센티브를 대신한 것으로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간호사 A는 2019년 3월부터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인 E병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전, 간호팀장은 위험성에 대한 간호사들의 문의에 '월급 외에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병원법인은 A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격려금'을 지급했고, A는 자신의 파견근무일수에 해당하는 70만원을 2020년 9월 14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E병원에서 근무한 10일에 대한 위험수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견근무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므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병원법인은 기존 보수규칙상 위험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된 특별격려금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코로나19 치료 병원 파견근무를 한 간호사에게 별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간호팀장의 인센티브 언급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지급된 특별격려금이 약속된 위험수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견근무 지시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와 추가된 선택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법인이 A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기존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으며, 간호팀장의 '인센티브' 언급만으로는 구체적인 위험수당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이미 A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특별격려금' 70만 원이 약속된 인센티브를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근무장소가 'C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E병원으로의 파견근무 지시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