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산업재해로 요양하면서 주소지를 비웠던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통지서가 반송된 것만으로는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통지 절차를 전제로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9월 15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7년 6월 21일 산업재해를 당해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상북도 경산시 주소지를 비우고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요양 생활을 했으며, 요양 후에도 김해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5일 원고에게 12급 9호의 장애판정을 하고, 2018년 7월 18일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원고의 기존 주소지로 2018년 8월 3일, 같은 달 13일, 2019년 1월 9일, 2019년 1월 18일 등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8월 28일과 2019년 2월 7일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를 했습니다.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자, 피고는 2019년 7월 18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고, 2019년 7월 19일부터 여러 차례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 역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2일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1월 10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게시판 공고가 적법한 통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는 받아들여,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이 2019년 7월 18일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단순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 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통지 공고 역시 위법하여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처분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통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 이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공단의 공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운전면허 취소): 이 조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시적성검사 통지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원고에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행정상 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 제기 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여기서 '처분이 있는 날'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의 공고 역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실제로 고지받았음을 자인하는 시점(2021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운전면허 관련 기관 등)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관련 기관에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게시판에 공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된 통지가 예상될 때는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행정소송) 등 정해진 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통지 방식(개별 통지 또는 공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