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직권면직 위기에 처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크고 처분 기준에 합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13일 새벽 2시 50분경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4월 7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직업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보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인 공익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경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처분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경우에는 직업상 불이익이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급박한 운전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쉽게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