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 무급휴직을 신청해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국 이민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의 결정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과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는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가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