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를 성폭행 및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고 B의 직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무고,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관계 중 발생한 성폭행 및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A가 B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A는 B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가 근무하는 은행을 여러 차례 찾아가 B를 노려보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A는 B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A는 무고,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허위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신고하여 무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근무지인 은행을 2개월간 10회에 걸쳐 방문하며 협박성 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7. 6. 4.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시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등)의 중요성이 재확인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언제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방문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이나 괴롭힘을 넘어 '위력'으로 업무를 저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적 분노 표현이 모두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