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원청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원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 C에게 고용되어 일했지만, 퇴직 후 임금 3,51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C에게 건설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C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직상 수급인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축주로부터 하수급인 C에게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510,000원과 2017년 9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하수급인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 C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수급인 C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위험에 대해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되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원청 회사)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의 위험에 대해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또한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직접 고용주가 아닌 직상 수급인(원청 회사)에게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직상 수급인의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