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무단이탈하여 근무 기간이 단절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치료비, 기숙사비, 휴대폰 비용 등)을 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단이탈에도 해고 통보가 없어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폰 구입대금 1,155,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상계를 허용했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상계는 불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89,0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원고가 여러 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 중 여러 차례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복귀했으므로 근로 기간이 단절되었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무 중 발생한 인명사고 치료비, 기숙사 사용료, 식대, 그리고 휴대폰 구입 및 사용 요금 등 자신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여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장하는 여러 채권(근무 중 발생한 인명사고 치료비 구상금, 기숙사 사용료, 식대, 휴대폰 구입 및 사용 요금 등)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6,386,550원과 퇴직금 2,357,517원, 총 8,744,067원의 지급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 중 휴대폰 구입대금 1,15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채권(인명사고 치료비 구상금, 기숙사 사용료, 식대, 휴대폰 사용요금 및 보험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계 동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7,589,0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6월 1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해고 통보 등 명확한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 관계는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구입대금에 대한 원고의 상계 동의만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채권 중 휴대폰 구입대금에 대해서만 원고의 명확한 상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무 중 잠시 업무에서 벗어났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통보와 같은 명확한 조치 없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연속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다른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보호를 위해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자신이 받을 돈을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상계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 관계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계 합의의 경우 명확한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