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하수급인(실질적 사업주)의 유족들이 원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하수급인 회사의 실질 경영주였으며 원도급 회사가 망인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도급 회사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7년 3월 7일 경, 피고 주식회사 C(원도급 회사)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망 N은 당시 주식회사 P의 실질 경영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 내부 계단실 및 2층 베란다 도장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10시 50분경,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실 1층 바닥에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외부원인에 의한 뇌출혈로 같은 달 21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배우자 B와 자녀들 A, H, I, J)은 피고 회사가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했거나, 적어도 실질적인 노무수급인으로서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망인의 배우자 B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회사의 사업주였으며, 자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한 망인이 피고 주식회사 C(원도급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노무수급인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수급인인 망인(사업주)에 대해서도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 임원들(대표이사, 부사장, 현장소장, 실질 경영주)에게 상법상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안전난간 미설치와 망인의 추락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2021년 9월 8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그리고 선정자 B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국민연금공단의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주식회사 P의 실질 경영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진행했으며, 피고 회사가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망인에 대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나 실질적 사용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뿐, 수급인인 사업주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게 망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그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인 망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국민연금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등과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