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3월 28일 새벽, 대구 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실수로 간이 칸막이를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음식점 운영자 C씨가 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칸막이를 발로 밟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씨가 자신의 소란을 신고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칸막이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