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E가 주식회사 G와 H에 건축내장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억 5천만원 상당에 대해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가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는 'F'이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가공 및 건축내장재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D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자재담당 본부장으로, 해당 회사들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습니다. E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9월 18일까지 주식회사 G와 H의 공사현장에 총 167,177,940원 상당의 건축내장재를 납품했지만, 그 중 154,177,94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D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8년 2월 7일에는 E의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54,177,940원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2018년 6월 30일까지 E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E는 2020년 4월 4일 사망했습니다. E의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E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유효한 개인적인 채무 약정인지와, E 사망 후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에게 66,076,260원, 원고 B와 C에게 각 44,050,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E에게 물품대금 154,177,940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E 사망 후 해당 채권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E에게 물품대금 채권 154,177,940원을 확인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상 유효한 채무 발생의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가 사망함에 따라 E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정금 채권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3/7, 자녀들 각 2/7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인 2018년 6월 30일을 넘겨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8년 7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8월 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약정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개인 간 또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하며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약정하는 경우 이것이 회사를 대신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권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채무자는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인들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약정에 따르거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이율(현재 연 5%)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 이행은 최대한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