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했던 원고가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 임의 작성,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문서 허위 작성, 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주관, 직원 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지역 D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인 C단체가 피고 B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여러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C단체는 원고 A가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문서를 허위로 꾸몄으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주관하고, 나아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징계면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조합은 C단체의 요구에 따라 2018년 8월 20일 원고 A를 징계면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이 사건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이사회 의사록 임의 작성, 성희롱 예방 교육 문서 허위 작성, 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주관, 직원 성희롱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 과정에서 취업 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당함, 절차상 위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마치 의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을 주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사장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특별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과 직원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조합의 재무 및 회계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장기간에 걸친 고의적인 비위 행위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방식이나 해고 일자 통지 방식에 경미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미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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