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의약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송기사들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해왔습니다. 원고 A, B는 과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사업이 피고에게 양도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원고 C, D는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대금으로 월 220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원고 A에게 20,728,434원, 원고 B에게 32,404,845원, 원고 C에게 18,299,560원, 원고 D에게 6,025,116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품과 차량을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윤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차량을 소유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는 의약품 배송과 관련된 일반 규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성 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예: 자신의 차량이나 장비를 사용, 업무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사업주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