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매 목적이 채무 변제였고 매매대금 43억 원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었으며 그 전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A는 E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공장 부동산과 공장 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2016년 8월 11일 주식회사 C에게 해당 부동산을 4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A의 채권자 중 한 곳이었는데, A의 부동산 매각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공동담보인 기계의 가치를 고려하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산정했을 때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주식회사 C에 매각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매의 목적 및 매매대금의 적정성, 그리고 대금의 사용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A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매매대금 43억 원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었고, 실제 매매대금 전액이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무, 가압류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46억 원을 넘었고, 부동산의 가액은 미등기건물 포함 45억 원 수준이었으며, 매매대금 43억 원은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기계류의 가치 평가 방식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싼 가격이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데, 이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과 같이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와 같을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각의 목적이 실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넘어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매대금은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각 전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각대금은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금융 거래 내역, 변제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넷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각 담보물의 실제 가치 평가가 중요하므로,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 시점의 객관적인 감정 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