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 변제를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 매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각 대금을 E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었으며,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전체 사건 44
채권/채무 3
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