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원고)는 구미시(피고)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 제46조 제1항은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얻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에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의무 부담이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며,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조항을 강요했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협약이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의무 부담을 포함하며, 공공시설 설치에 해당하므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 A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구미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얻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제46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이 법령과 조례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며, 피고인 구미시가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구미시는 해당 협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의무 부담 및 권리 포기,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동의 필요성 범위와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효력 발생 조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중 제46조 제1항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미시와 유한회사 A 간의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동의 요구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협약이 구미시에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공공시설 설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역시 피고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협약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