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며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으나, 피고가 원산지 검증 결과를 이유로 기본세율 3%를 부과한 사건. 원고는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또한, 피고의 세율 부과는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를 명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구합102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 문제로 인해 피고가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금괴가 스위스에서 제조되었으므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었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가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이 처분 이후에 도착했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