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 문제로 인해 피고가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금괴가 스위스에서 제조되었으므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었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가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이 처분 이후에 도착했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