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그리고 F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고래 포획 작업을 총괄했고, B는 조타기를 조종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F는 선원으로서 고래를 포획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사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들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을 알면서도 취사원으로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과거에도 고래 포획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다른 중대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E는 고래 포획을 방조한 점과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요약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