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 씨가 대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D 씨의 상의를 갑자기 두 차례 끌어내려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 새벽 3시경 대구 중구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 A 씨가 테이블 앞에 서 있던 26세 여성 피해자 D 씨의 상의를 손으로 두 차례 갑자기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와 형량 결정,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형 선고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맞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취소할 가능성을 주는 처분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죄의 경중,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미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이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고유예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반성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대부분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