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E의 상속인들인 자녀 F, 원고 A, G, 원고 B, 원고 C가 피고(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매매로 등기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원물 반환을 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부동산과 H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해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부동산과 H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실질적인 증여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