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 A과 B가 동료 수용자인 15세 미성년 피해아동 E에게 장기간에 걸쳐 강요, 공갈 미수, 공동 폭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침낭을 젖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돼지고기 반찬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일 선물로 탈모약을 사달라거나 우표 구매를 위한 15만 원을 요구하는 공갈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은 다른 수용자 C, D와 함께 피해아동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는 2023년 6월 11일경 함께 피해아동의 팬티와 활동복 하의를 내리게 하여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설거지를 시키고 '제로투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아동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점,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교도소 내 F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용자들 중 피고인 A이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주간 가장 주도적으로 피해아동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괴롭혔고, 다른 수용자 C, D와 피고인 B도 이러한 괴롭힘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 E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수용실 내에서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취약한 위치에 있어 지속적인 강요, 폭행, 공갈,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에 시달렸습니다. 피해는 A이 자신의 침낭이 젖은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약 2주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 내 미성년 수용자에 대한 다중의 폭력 및 성범죄 발생, 가해자들 역시 미성년 소년범이라는 점,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양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여러 죄목의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5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은 피해아동이 2024년 10월 31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가 교도소 내에서 15세의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폭력, 강요, 공갈 미수,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아동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으로, 특히 피고인 A과 B의 공동 강제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돼지고기 반찬을 못 먹게 하고 특정 행동을 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사람을 공갈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탈모약이나 현금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과 C, D의 공동폭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범 특례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 및 제283조 제3항 (협박죄)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폐쇄된 시설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범죄는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피해자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수용자 C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사례에서 보듯, 내부 고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반 성인 피해자보다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설령 가해자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정 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수용자 간의 서열이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나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