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 운영자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직원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라 해도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주소> C백화점에서 여성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E은 2020년 6월 9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피고인의 매장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E이 퇴직한 후,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2,744,633원과 주휴수당 6,724,47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했던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E이 백화점 내 행사매장에서 일을 봐줄 사람으로 소개받아 업무를 맡게 된 점, 피고인 매장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던 점, E이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을 특별히 받지 않았던 점, 근무 일자를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쉬는 날에는 다른 매장에서도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E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자의 법 위반 '고의'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주체 ▲제3자 고용 또는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등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단순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