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사기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IP TV, 휴대전화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에 피해자 F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고, 약 5년 뒤에는 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주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명의 도용 범행입니다. 2017년 3월 9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와 특정 대리점에서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 초고속 인터넷 및 IP TV, L mobile 서비스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R 휴대전화 개통 및 O TV 개통을 위해 전자패드나 전산시스템에 피해자 F 명의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도주치상 범행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피고인은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P(여, 56세)의 왼쪽 다리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P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서비스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의 도용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P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부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킨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신사 전자패드나 전산시스템에 피해자 F 명의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한 것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일명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형량):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종과 형량):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 문서나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 보행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