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화기기 개조 및 시운전, 언로딩장치 제작, 연마기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동화기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운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언로딩장치와 연마기 대금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동화기기 개조 계약은 '결과 채무'이므로 원고가 검사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상 잔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자동화기기 대금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언로딩장치와 연마기 등에 대한 대금 39,468,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E로부터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자동화기기 제작을 수급받아 F에 하도급했으나, F가 제작한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9월 14일 자동화기기 개조 및 시운전 완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동화기기 외에 피고의 의뢰로 언로딩장치(2020년 10월 초 납품 완료)와 연마기(2020년 12월 시운전 및 납품 완료)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총 용역비 479,468,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311,000,000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168,46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동화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시운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언로딩장치와 연마기 대금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동화기기 개조 계약에서 '정상 작동'이라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잔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자동화기기 대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 언로딩장치와 연마기 등에 대한 대금은 별도로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39,468,000원)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 168,468,000원 중 약 23%만 인정받았습니다.
• 민법상 계약의 해석 (채무의 종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화기기 개조 계약을 '결과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특정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는 채무'는 노무 공급 그 자체로 채무 이행이 완료되지만, '결과 채무'는 약정한 결과가 달성되어야만 채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문언, 당사자 간 이메일 및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이 '자동화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채무불이행과 대금 지급 의무: '결과 채무'의 경우, 약정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동화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시운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결과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동화기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총 311,000,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금 지급일과 자동화기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이 거의 일치하는 점,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이 돈이 모두 자동화기기 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하자로 인한 대금 지급 의무 면제: 연마기의 경우 피고가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연마기의 하자가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금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 것입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이나 물품 공급 계약 시 '단순히 일을 하는 채무(하는 채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채무(결과 채무)'인지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화기기처럼 성능이 중요한 경우, 성능 기준, 검수 절차, 합격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대금 지급 및 충당 명확화: 여러 건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지급되는 대금이 어떤 계약의 대금으로 충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및 검수 기준: 제작된 장치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의 정도가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검수 과정과 결과 역시 문서화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계약 체결 과정, 이메일, 대화 내용,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