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CM, CN, A, CO는 각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CM은 총 15회에 걸쳐 1억 2,736만 1,035원을, CN은 총 12회에 걸쳐 9,542만 8,603원을, A는 총 17회에 걸쳐 1억 6,329만 1,380원을, CO는 총 24회에 걸쳐 2억 1,404만 2,73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그리고 CM과 CN의 경우 기존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함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CM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N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O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공범들과 모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액이 상당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 보험회사에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M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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