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D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관계가 파탄 나자 피고인은 이 촬영물을 빌미로 D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마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하였습니다. 또한 D의 남편 E에게도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였고, 마트 영업을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D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현금과 담배를 절취했으며, 이후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 중에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D와 내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주점에서 피해자 D와의 성관계를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20년 8월 22일 새벽, 피해자 D와의 말다툼 후 피고인은 촬영물을 빌미로 'SNS에 올리고 H 바닥에 다 뿌려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 '아들, 딸,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를 불러라', 'C마트, I, J수퍼,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려라', '10분 안에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오전,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 D와의 통화에서 '대구 바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SNS에 몰카를 올려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겠다', 'H, I에 불 지르고 남편을 칼로 쑤시겠다'는 등 촬영물 유포와 위협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약 100m 떨어진 C마트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4,892,404원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이후 C마트 안에서 '네가 감히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PET 재질의 청포도 음료수병으로 D의 뒷목과 입술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설레임 아이스크림으로 머리를 때려 D에게 치아 아탈구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D의 남편 E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골프채를 꺼내들어 '이 새끼 너 이리와, 죽이뿐다', '개새끼야, 너 이 새끼 죽었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E 소유의 그레이스 화물차 앞 유리와 후사경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다시 C마트로 돌아간 피고인은 골프채로 입구의 보안장치와 화분을 손괴하고, 계산대 안쪽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후, 피고인은 C마트에 계속 머물며 손님들에게 '이거 제가 인수했습니다', '주인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가 불륜을 나하고 저질러 이 가게 내가 인수합니다'라고 말하여 마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에게 D의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보내며 'C마트는 내가 인수한다',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해라', '딸내미 강간해서 인생 한 번 끝나게 해줄까?'라는 등 협박하며 E이 운영하는 매장 또는 C마트를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CCTV 모니터를 뽑고 마트 전원 차단기를 내린 뒤 빈 맥주병과 정육칼(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C마트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절취했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오전, 피고인은 경남 진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집 이사 나가이소. 내한테 명의이전 해주고, I를 넘길랍니까? 오늘 6시 안으로 답 주이소. 전화 한 번만 더 안 받으면 당신 아들한테 전화합니다.'라고 D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0년 9월 1일 오전, 피고인은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손가방에서 I점 및 C마트 출입문 열쇠 꾸러미 1개를 절취했습니다. 같은 날 야간, 피고인은 절취한 열쇠로 C마트에 침입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한 뒤 메인포스기 모뎀 1대, 무선마우스 1개, 금고 현금 35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같은 날 야간, 피고인은 절취한 열쇠로 I점에 침입하여 화분을 손괴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2020년 9월 2일 새벽, 피고인은 위 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의자 조사 중 '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불러달라', '병원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걷어차 전원을 끄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키보드에 붓고, 비말 가림판을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새벽, 유치장에서 '씨발 문열어, 이 비리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고 책을 찢어 던지며 침을 뱉고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새벽, 유치장 야간 근무 경찰관 Q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 너그들 목줄 끊는다'라고 욕설하며 슬리퍼를 휘두르다가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R의 낭심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고, Q의 낭심을 발로 차고 두 경찰관의 얼굴과 상의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D 및 그 남편 E을 협박, 강요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의 유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며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체포 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검사가 기소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재물 취득 당시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강도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및 협박한 점, 마트 물건을 손괴하고 절취하며 영업을 방해한 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반항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