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면허 없이 약 4km 구간을 운전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로 변경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혀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출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