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퇴직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총 63,713,72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5,194,080원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28,519,643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회사 B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원고 A에게 퇴직금 43,412,153원과 임금 20,301,570원을 합한 총 63,713,72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5,194,080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잔여 금액 28,519,643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임금채권의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가 원고(퇴직 직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519,643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퇴직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여, 회사는 퇴직 직원에게 남은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