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 보험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이후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과다 수령한 사건입니다. 인력사무소 운영자, 하도급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빌라 건축주가 모두 연루되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하도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대구 달서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C는 3층에서 떨어지는 20~30kg의 철제 거푸집을 미처 피하지 못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건축주 D와 하도급 사업주 B가 높이 약 4미터 지점에서 거푸집을 안전 장비 없이 타이어 위에 던지게 하고, 근로자 C에게 바닥에 떨어진 거푸집을 줍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력사무소 운영자 A, 하도급 사업주 B, 그리고 피해 근로자 C는 공모하여 C의 실제 일당 12만원을 18만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7월 24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95,780원(과지급금 24,865,260원)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C에게 송금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상해 발생 및 책임 소재, 산업재해 발생 후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사기 행위 여부, 관련 당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 A, B, C, D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근로자 상해 발생과, 이어진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 정도, 부정수급 금액,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과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건축주 D는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현장 안전 관리 총괄자로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거푸집을 내리도록 방치하여 근로자 C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인력사무소 운영자 A, 하도급 사업주 B, 그리고 다친 근로자 C는 공모하여 C의 실제 일당 12만 원을 18만 원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 허위 정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C에게 실제보다 많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했고,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보험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으면 처벌하는 특별 조항입니다. A, B, C의 허위 일당 신고를 통한 과다 보험금 수령 행위는 단순히 사기죄를 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미이행)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건축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나 공구를 높은 곳에서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고 낙하 충격에 의한 재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도급 사업주 B는 근로자에게 달줄 등의 안전 장비 없이 거푸집을 내리게 하여 법률을 위반했고, 건축주 D 역시 도급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률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작업이라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재료나 공구를 내리거나 올릴 때는 반드시 달줄, 달포대, 도르래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낙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건축주나 원청업체 또한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당이나 기타 근로 조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시도는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한 보험급여 부정 수급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부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로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안전 조치 미비 사실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