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무효 주장한 사건, 법원은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장으로서 총회를 주관할 권한이 있었으나 방해로 인해 주관하지 못했고, 총회에서 비밀선거 원칙과 직접선거 원칙이 위반되었으며, 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총회 결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총회 결의가 무효가 아니며, 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선거 절차에서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장한 이후 남은 입주자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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