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5명의 피고인들이 지인, 친구, 가족 관계로 얽혀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여덟 차례에 걸쳐 합계 약 9,32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유무, 피해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무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구미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탑승한 후,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했습니다. 이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총 93,243,609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각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보험의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F, J는 누범 기간 중, 피고인 M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 보험사가 선처를 바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W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