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구미시 'C' 음식점 대표로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다음과 같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으며, 피고인이 체당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