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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업체의 선급금 보증을 선 A공제조합에 미회수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미시는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노무비까지 보증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다만 노무비의 부가가치세는 보증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미시는 2018년 11월 21일 B 주식회사와 총 1,013,089,000원의 D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2019년 1월 14일 A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 구미시에 제출했고, 구미시는 2019년 1월 17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B사에 총 484,628,7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B사의 시공 지연 및 공사 완성 불가능을 이유로 구미시는 2019년 10월 25일 도급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구미시는 타절기성검사 후 A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청구 공문을 보냈고, A공제조합은 2019년 12월 12일 미정산 선급금 68,398,107원과 이자 2,281,123원을 포함한 총 70,679,230원을 구미시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지급된 노무비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과 노무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 해지 시,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무비가 선급금 반환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기지급 인정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구미시의 주위적 청구(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무비 34,823,593원 추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예비적 청구(노무비 부가가치세 19,360,515원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A공제조합은 원고 구미시에 19,360,515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실제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시의 주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지급 인정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아 구미시의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여 공제조합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급금의 성격 및 반환 의무: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입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도급인은 남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급금 보증책임의 범위: 선급금 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의 유무 및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거나, 실제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보증기관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보증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지급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노무비의 범위: 실제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노무비까지만 기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무비는 보증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비 부가가치세의 인정 여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발급 주체가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노무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지급 인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급인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선급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