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 근로자 D와 E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E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각각 4,108,201원과 4,768,386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과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