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은 8세 친아들에게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주요 학대 내용은 학교 등교 문제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씹할 놈아. 죽을래?", "죽여 버릴 거야, 지금.", "빨리 풀어, 개새끼야." 등의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린 것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인 친부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 등교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난 상태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친부가 자녀에게 행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신체적 폭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강도 높은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혼 소송 중 아동이 친모에게 양육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되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 그리고 뺨을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해 아동이 친모에게 양육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 아동과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치료 관련 교육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의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했지만, 폭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별도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더 중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폭언, 협박, 정서적 무시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모의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상습적인 욕설이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위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은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아동학대 판결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다양한 보호 처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182)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나 폭행은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