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 주식회사가 1981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기준임금'으로 변경하고, 지급률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15년 초과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K 주식회사는 1981년 1월 1일자로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기존의 '평균임금'보다 제한적인 '기준임금'으로 바꾸었고, 근속 기간 15년 미만에 대한 지급률을 기존보다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초과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없던 누진율을 새로 도입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개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었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근로자들이 10여 년간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가. 퇴직금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부 불리하고 일부 유리한 경우, 해당 변경의 전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퇴직금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장기 근속 기간(15년 초과)에 대한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가 1981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해당 퇴직금 규정 개정은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개정 전의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종전 규정에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 기간에 대한 지급률이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연간 30일분 평균임금의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전 규정(15년 초과 기간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에 따라 다시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 주식회사는 1981년 퇴직금 규정 변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개정 전 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따라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일부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간주될 경우 전체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원칙: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축소하고 일부 지급률을 낮춘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규정 변경은 일부 불이익하고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유기적인 규범으로 보아 불이익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전체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불이익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유리한 부분만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기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 퇴직금 규정에 15년을 초과하는 근속 기간에 대한 지급률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 기준인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홍보자료나 교육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의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임의로 평균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여 '기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 무효이며, 중식대, 특수자격면허수당, 교대근무수당, 직책수당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그 발생 근거가 되는 근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걸쳐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에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약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더라도, 취업규칙의 무효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원칙(민법 제137조)이 적용되며, 약관규제법의 일부 무효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 회사가 퇴직금 규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총회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때, 일부 내용은 유리해도 다른 부분이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예: 단기 근속자에게 불리하고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의 동의 효력: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동의나 침묵의 한계: 회사가 변경된 규정을 공지하고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들이 불이익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법의 최소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장기근속 기간 퇴직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15년을 초과하는 장기 근속 기간에 대한 특별한 퇴직금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