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회사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졌으나, 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