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 B가 피고 C,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피고 C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 C는 유류분 산정 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유류분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 A, B가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C, D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각각 다른 금액을 청구했으며, 피고 C는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거나 유류분 관련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타당성 피고 C가 주장하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C와 D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 C가 주장한 기여분 공제 및 유류분 법률의 위헌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1심에서 인용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각 289,929,902원 및 지연이자) 금액만 반환받게 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의 기여분 및 위헌법률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판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계산에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 작용하며 유류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개념이므로 기여분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고 C의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 주장: 법원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그 적용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유류분 법률에 대한 위헌성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과 배우자는 3분의 1)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없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그 적용 배제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 시에는 정확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 액수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