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협동조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A협동조합에 내린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및 이 환수처분의 취소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A협동조합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A협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에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A협동조합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해당 환수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