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계부가 되었음.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수년간 두 명의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 B(당시 만 811세)와 피해자 C(당시 만 1315세)를 상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여러 성폭력 및 학대 범죄를 저질렀음.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음.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추가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 불명확 주장을 기각함.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함.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친모인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9월 23일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계부(의붓아버지)가 되었음.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어린 의붓딸 두 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신체적 학대 등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음. 일부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불과 만 8세 무렵에 행해졌고,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강제추행이 이루어지기도 함. 어린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음.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