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들인 피해자 B(18세)와 C(14세)에게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로서, 피해자들의 계부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강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서 45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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