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중 아내의 외도와 부부간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반소)가 인정되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본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율을 45%, 남편의 기여율을 55%로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고 아내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아내 A의 우울증, 잦은 음주,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 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중에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내가 이를 번복하고 본소 이혼 청구를 제기하자 남편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분쟁의 초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혼 반소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물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며 아내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