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자녀의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 C씨에게 이전의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른 지급을 받지 못하자, C씨의 고용주인 경상북도 교육감(안동교육지원청 소관)에게 C씨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C씨의 고용주가 매월 말일 C씨의 소득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직접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C씨가 기존의 법적 합의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받아야 할 A씨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C씨가 고용주인 경상북도 교육감(안동교육지원청 소관)에게서 받을 급여 등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C씨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C씨 또한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매월 말일에 압류된 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 A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A씨의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은 타당하며,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 정본에 근거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C씨의 고용주가 C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채권자 A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주로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등 소득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집행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 압류와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미 법원의 명령이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직장이나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육비 부담 조서나 확정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